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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2차 접수

  • 작성일2024-07-18
  • 작성자송버들
  • 조회수271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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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시흥시가족센터 입니다.
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2차 접수 안내드립니다!

‘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’ 사업은 저소득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

✔신청대상은?

교육급여(중위소득 50%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의 7~18세 다문화가족 자녀 (한국국적)

(2006.1.1.~2017.12.31. 출생자만 신청 가능)

※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도 신청 가능

※교육급여 중복지원 불가

✔교육활동비 사용처

- 학습활동 : 교육활동에 필요한 문제집 및 도서 구입, 독서실 이용

- 진로지원 : 자격증 지원,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

✔지원내용

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/ 중학생 연 50만원/ 고등학생 연 60만원 NH농협(채움)카드포인트로 지급

✔교육활동비 이용절차

1. 제출서류 준비하여 시흥시가족센터(정왕본관) 전화예약 후 방문접수

2. 수급자 선정 및 통보 (개별통지 예정)

3. NH농협(채움)카드포인트 지급 [신청시기에 따라 7월(5~6월 신청자), 9월(7~8월 신청자), 10월(9월 신청자) 지급 예정]

4. 교육활동비 사용 (7월~11월/ 11월 이후 카드포인트 사용 불가)

✔신청방법

신청자 제출서류 준비하여 시흥시가족센터(정왕본관) 전화 예약 후 방문접수

센터 방문 전 시흥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모든 가구원 회원가입 필수

사업 신청 및 제출서류 서식은 QR코드 또는 시흥시가족센터(shcity.familynet.or.kr)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해주세요!


신청 및 문의

-  070-7119-0424 (정왕본동, 정왕1동, 죽율동, 거북섬동)

-  070-4107-8078 (장곡동, 능곡동, 연성동, 군자동, 목감동, 신현동, 과림동, 매화동, 은행동, 신천동, 대야동)

-  070-4107-8079 (정왕2동, 정왕3동, 정왕4동, 배곧동, 월곶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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