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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
우리 센터는 [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] 제29조, 제2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.
2025. 8. 5.
예천군가족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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